[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29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33표(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밖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되면서 획정위는 국회의 간섭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1회에 한해 국회가 재심을 요구할 수 는 있다. 획정위는 총선 1년6개월 전부터 설치,운영토록 했다.하지만 내년 총선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획정위를 구성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획정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에 대해 의결로 선정하며 획정위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선거구획정위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을 포함)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다.
획정위는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한 뒤, 획정안을 국회의원 선거일 1년1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획정안 의결 기준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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