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한영훈 기자]청와대가 29일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오전중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밖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또는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달라”라고 밝혔다. 국회가 법개정을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수를 둘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수정 권한 강화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의 기능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소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행정입법 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강화는 이러한 사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우려는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됐다. 앞서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29일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게 골자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서 3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면서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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