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댕기머리’ 샴푸가 불법 제조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오전 한 매체는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그동안 댕기머리는 자사 제품에 대해 다양한 한약재를 각각의 성질에 맞도록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했다고 광고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이러한 제조 방식을 이용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제조 방식은 광고와 달리 한약재를 섞은 뒤 한 번에 달여 내는 방식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더욱이 제조 기록서를 업체 내부용과 외부 신고용 등 따로 관리한 정황과, 신고 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이 들어간 사실도 적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또한 보도에 따르면 미생물 번식 여부 등 완제품의 품질을 일정기간 지켜봐야 하는 원칙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댕기머리샴푸 불법 제조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댕기머리샴푸, 충격이네”, “댕기머리샴푸, 이 제품 쓰는 사람 많을 텐데”, “댕기머리샴푸, 이런 건 처벌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는 식약처의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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