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속칭 ‘마이낑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양은이파 간부 김모(54) 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사채업자 윤모(61)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실체적 경영주체와 상관없이 대출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대출 자금이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는데다 동종 전과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며 선불금을 허위로 작성한 ‘마이낑’ 서류로 제2금융권에서 모두 4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낑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가리키는 은어다.
조 씨는 2011년 6월 대출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2년이 넘는 도피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작년 12월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조 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조 씨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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