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관계 했으나 성폭행은 아니다"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 시내 모텔 2곳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33·여)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가자 피의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며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경장에게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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