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기업 경영의 핵심은 매출 성장에 있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세금문제일 것이다. 유효성 높은 절세 전략은 기업 성장의 촉진제가 되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밑거름이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가능성과 실익에 대해 질의하는 기업들의 속마음에는 이러한 절세 의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법인전환의 궁금증과 관련된 핵심 몇 가지를 짚어본다.개인과 법인의 차이표면적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최고 38%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22%에 불과하다. 기업의 매출액이 클수록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차이가 커질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5단계 누진세율과 법인사업자의 3단계 누진세율에 의한 차이가 그 원인을 제공한다.개인기업의 법인 설립 효과는 기업의 신뢰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 금융기관거래 연대책임의무 주식자금조달 정관변경 이익잔여금 등과 관련되어 절세 플랜 구현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압박이 커지게 되는데, 기본적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등까지 인상되어 세금에 대해 예민해지기 십상이다. 고소득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매출액의 법인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지방청 과세당국의 관심 대상에 편입되기 쉬운 관계로 세무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는 점도 법인전환의 이유로 거론된다.법인전환, 부작용은 없나?법인전환은 기업 적합성 등 여러 항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 전후득실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으로의 전환 이후 변경되는 시스템이나 의무/금지사항 등에 대한 숙지 역시 필요하다.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세외 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적정 세금체계를 고려한 임금체계로 설계해야 한다. 적정한 근로소득/배당소득/퇴직금 등으로 세금을 고려한 수령 방법으로 배분 설계를 구현해야 한다.또한,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및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법인 운영상의 오류로 인해 무거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등의 가계정 발생에도 주의해야 하며, 자금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등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처분이익도 사업관련 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로 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사전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기업상황에 따른 법인전환 절차 달라져전문가와의 사전조사를 통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어떤 이득과 단점이 있는지 판단하였다면, 기업에 적합한 법인전환 방식을 상의해 선택하면 된다. 법인전환 절차는 포괄(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세감면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들이 준용되고 있다. 자본금 납입부담, 부동산 소유여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고려해 전환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중소기업 세무리스크 진단 및 법인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매경경영지원본부(http://life.mk.co.kr)에서는 법인기업 절세전략 사례, 법인설립 절차,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문의(180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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