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한국과 홍콩간 교역업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제 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백운찬 관세청장과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은 양국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이다.

이번 우리나라와 홍콩 양국간 AEO MRA 체결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1만 3000여개 국내 기업이 홍콩으로 물품을 수출했으며, 홍콩은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다. 또한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은 나라다.

특히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이번 양국간 AEO MRA 체결은 향후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향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올해 8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홍콩과 AEO MRA 체결로 총 7개국과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 등 불법 밀수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선진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홍콩 관세청 관계자들은 국내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인도 등과 AEO MRA 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