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느냐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조현아 행위가 운항중인 항공기는 맞지만,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하며, 계류장내 이동은 원심 판단과는 달리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안전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 범죄로 인해 안전 등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실감적 공포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푸쉬백 중인 비행기가 램프리턴 했고 사무장이 하기한 것은 항공기 보안이 저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승무원의 서비스 오류 및 매뉴얼 시정을 위한 계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조 전부사장에 대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유전집유, 무전실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모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재 두 돌을 앞둔 쌍둥이를 슬하에 두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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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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