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대표가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가맹점 음식재료와 인테리어 공급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특정 업체에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의 대표 이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업자로부터 61억 원 가량을 받고,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10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분식 가맹점이다.
검찰은 “거액을 편취한 범행은 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횡포고, 일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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