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항로변경 혐의 무죄 판결 법원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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