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정 국회법 논란 →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해석

-당내 개헌파, ‘대통령 중심제’ 개헌 필요성 공론화 움직임

-우윤근 “시행령은 대통령 권력 남용 대표 사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 국회가 합의 통과시킨 법안을 청와대가 단 칼에 거부하는 모습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몰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주장이다. 우윤근 전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내 개헌파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개헌특위 구성 등 권력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청와대는) 국회 권력이 세다고 하지만 개인의 권한은 없다.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합의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의 합의체제”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어떤가.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인다. 총리, 장관, 수석비서관 누가 감히 대통령에게 대들 수 없다. 행정부 권력이 곧 대통령 권력인 셈”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행령도 (상위법인) 국회가 정한 법에 충실해야지 대통령 뜻에 충실하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행령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시행령은 대통령 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내 개헌추진모임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예의주시하며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권력구조 개선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기본권 조항을 포함해 제대로 견제와 균형, 분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개헌추진모임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독일 에버트재단과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 등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내에서도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가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입법부 고유 권한인 개헌 논의를 막고 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