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카드사에 대해 신규발급과 부대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 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카드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기프트카드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고, 현금서비스 등 신규 카드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회원은 유효기간 도래·분실·도난·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이 기간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사용도 가능하다.

영업정지 카드 3사는 업무정지 3개월 기간 동안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콜센터 음성안내 및 홈페이지,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고객 상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등 현행법상 허용된 최고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인 점이 감안된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영업 정지의 법정 상한을 6개월로 늘리고, 매출액 대비 1%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 업무정지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카드 3사 영업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카드 3사 영업정지, 과태료 600만원이라니… 현행 금융업법을 바꿔야겠네”, “카드 3사 영업정지,고객 정보가 이렇게 유출됐는데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로 600만원 어이없다”, “카드 3사 영업정지, 유출된 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