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에 추가되며 오는 2016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가축사육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로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 준전업규모, 2016년 소규모 농가로 허가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2011년 3월 도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가 진정되는 대로 허가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업규모 농가는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등을 초과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번 대상 확대로 전체 가축사육 농가 14만호 중 기존 대규모 농가 5400호 이외에 전업규모 농가 97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최근 AI 발생으로 사육환경 논란이 일었던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7400호 중에서 대규모 농가가 1500호로 이미 허가제 대상이며 올해 1000호가 신규로 포함된다. 농가수로는 허가제 대상이 2500호로 34%지만 사육 마릿수로 보면 약 1억3600만 마리로 전체의 89%에 달한다.
가금류의 소규모 농가 범위는 닭과 오리 모두 50㎡ 초과로 사육마릿수로 보면 전체의 99%가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시설도 갖춰야 한다.
한편 지난달 16일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한달째 지속되고 있으며, 17일 충청북도 음성 육용오리 농가에서 27번째로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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