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가 28일 5월 임시국회 회기를 29일까지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최기 연장 안건을 합의, 의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한 본회의 차수 변경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및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조건부 추인’ 입장을 정하면서 합의는 잠정 보류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시행령 수정 요구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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