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AI 양성 판정시 보상금을 20% 감액하며 소독이나 격리미흡 등 방역에 소홀한 점이 발견됐을 경우는 최대 80%까지 보상금이 깎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8개 농장에서 가금류 404만2000수가 살처분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5개 농장에서 10만1000수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이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기준시세의 100%를 모두 지급한다.
그러나 양성으로 판정되면 방역의무를 다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된다. 신고시점이 늦거나 소독, 가축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불이행 등 귀책사유에 따라 기준시세의 80~20%만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소독 미이행, 해외여행 후 입국시 검역조치 미이행 등에서 한 가지만 발견되도 보상금이 80% 감액된다.
현재 AI 의심신고는 지난 10월 이후 전남 영암 종오리, 전북 정읍 종계, 충남 청약 산란계, 전북 김제 종오리 농가 등이 추가로 접수되어 총 2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양성은 20건, 음성은 5건, 나머지 한 건은 검사 중이다.
야생조류 검사는 지금까지 총 264건이 의뢰돼 이중 양성 24건, 음성 221건이며 나머지 19건은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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