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규태(65ㆍ사진) 일광공영 회장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불곰사업’(러시아제 무기 도입사업) 등 우리 군사기밀을 넘겨준 국군기무사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기무사 소속 4급 서기관인 김모(60) 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간에 걸쳐 불곰사업,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차기 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각종 무기체계 사업 정보 등 670건의 기무사 내부 기밀 자료를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각 군과 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를 비롯해 국방부와 군 및 방위사업청 내부 동정보고서 등 군형법상 군사사상 기밀자료 500건, 기타 형법상 공무상 비밀자료 170건 등 군사기밀을 이 회장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회당 30∼100만원씩 총 585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 회장이 운영하는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08년 2월께 이 회장으로부터 “군의 전력 증강계획, 군과 방사청이 추진하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 군 장성급 인사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 알려주면 그에 상응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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