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달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승규 부장판사는 국기모독및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김모(24)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웠다.

이에 희생자를 추모해야 할 집회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와 차도를 무단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인 김씨는 고등학교 자퇴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뚜렷한 주거지 없이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공책 두 권 등을 분석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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