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학교 건물 안의 공기 질을 측정할 때 측정자가 학교를 방문해 측정 대상이 되는 교실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측정한 교실의 공기 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를 한 뒤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측정하도록 하고, 외부 위탁업체가공기 질을 측정할 때는 측정 과정 사진 첨부 등으로 측정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공기 질 측정의 대상이 되는 표본을 학교에서 미리 선정해 객관성과 대표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교실의 공기 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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