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덤프트럭으로 개조하고, 화물차에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챙긴 차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부실한 검사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 민간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등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8일 일반 화물차를 덤프트럭으로 불법 개조한 차주 배모(51) 씨 등 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특장차 업체 대표 박모(33) 씨와 민간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화물차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기계용 덤프형 트럭으로 불법 개조했다. 이후 이 차를 13㎥ 이하의 적재함을 설치한 일반 화물차로 등록해 일반화물차에 대해 매월 140만원가량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 5억5000만원가량을 챙겼다.
특장차 업체 대표 박 씨는 차주의 요청을 받고 차량의 물품 적재함을 13㎥로 제작한 뒤, 내부 격벽을 뜯어 18㎥로 넓히는 불법 개조를 통해 대당 27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차량에 합격 판정을 해준 17곳의 민간 지정정비업체들도 함께 입건됐다. 이들은 형사처벌 및 직무정지 30일, 소속정비업체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경찰 측은 “1600여개에 달하는 민간 지정정비업체 간 수수료 과당 경쟁과 국토부ㆍ지자체의 사후관리ㆍ감독의 부재가 부실 검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차주들이 차량의 적재중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개조한 후 유가보조금만 받는 사례가 많다”며 “적정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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