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학생회비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A대학 전 총학생회장이 결국 제적됐다.
19일 대학과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총학생회장 B(26) 씨를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B 씨는 회계상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회비 유용 의혹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횡령 의심을 받아온 3000만원을 현 학생회 측에 갚았다.
B 씨는 지난해 이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회식비와 교통비 등에 임의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 입학한 B 씨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했으나 학생회비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이 졸업을 유예했으며 결국 20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제적됐다. 앞서 현 총학생회는 지난해 말 회계상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은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 과정에서 현 총학생회 측이 경찰에 B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냈고, B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다 최근 검찰에 횡령 혐의로 송치됐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자치의 문제인 만큼 학교가 개입하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결과가 이렇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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