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앞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푸드트럭을 창업이 쉬워질전망이다.25일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을할 경우,지자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공유지 사용허가권을 줄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경쟁을 통해 낙찰가가상향조정되는 등청년·취약계층이 창업하는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러나앞으로는청년·취약계층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편된 것이다.한편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도시공원 등 229곳으로 이번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며“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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