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농협손해보험과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 양사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전이 접입가경이다. 농협손보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성동조선해양이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성동조선해양은 농협손보가 보험금 축소 지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 소재 성동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선박내 화재사고에서 시작된다. 성동조선해양은 총 9척의 선박을 수주해 건조 중에 거의 건조작업이 마무리된 원양어선용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사고는 선박 아랫쪽에서 시작돼 선박 전체로 번진 대형 화재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선박은 로드아웃 직전으로, 거의 마무리 작업 단계를 거치고 있던 과정이었다. 로드아웃이란, 육상에서 건조한 선체를 바다로 띄우기 위해 플로팅독(부유식 해상구조물)으로 선박을 끌어내는 작업을 뜻한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시 화재사고는 선박내 80%이상 피해를 입혔고, 선박 재질이 철이라는 점과 선박내 각종 전선 등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면서 “화재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을 산출한 결과 300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손보는 성동조선해양측이 피해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건조 중인 선박 창고에서 화재가 일부 난 것을 두고 전손처리를 해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부분 파손인데 수리비 견적이 300억원 이상 나왔다며 전손처리를 해달라 요구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성동조선해양측이 (사고현장을 방치하면서)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손보는 이달 초 성동조선해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화재 사고로 인한 보상금 수준을 155억원을 제시한 상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선박, 조선업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성동조선해양 역시 채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동조선해양의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동조선해양측은 발끈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해사정 및 다른 보험사 관계자들도 전손처리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항목별로 손해사정을 농협손보가 불명확한 잣대를 들이대며 일방적으로 보상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력과 비용을 들여 선박에 대해 컨디션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장시간에 걸쳐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유실물 피해 등 직접비용만 보상을 하겠다는 게 농협손보측의 주장”이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 투입 비용 등 간접비 역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성동조선해양과 보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농협손보간 갈등이 커지면서 양측간 공방전은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