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부부라 하더라도 종교활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 파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종교 활동을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부인이 낸 이혼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남편은 부인게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4억 1000만원과 일부 부동산 등 재산을 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큰 아들의 사망을 계기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생활 태도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특히 암에 걸린 부인에 대해 병수발은 커녕 ‘사탄 마귀’라고 부르면서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가 부족해도 가족과 상의없이 헌금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의 헌금 기부 등 과도하고 독단적인 행위, 암 투병 중인 배우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다.
또한 “부인을 비난하기 전에 왜 가족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허물이 자신(남편)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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