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금융투자업계의 요구가 높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 묶여있어 증권사 등 금투업계가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증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기 위해서는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상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업법상에는 방문판매 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금융투자상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은 가격변동이 심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로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를들어 가입 당시보다 손실이 나서 투자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증권사는 손해를 보고 원금을 돌려줘야한다. 이때문에 계약 철회권을 배제해야 방문판매의 법적 안정성이 보완된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금융투자상품이라는게 매일 금리가 변동하는데 14일안에 철회하면 기본적으로 판매사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특히 펀드는 그 피해가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비자가 투자권유 요청할 때만 방문, 투자자 보호 강화=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무위 법안소위 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됐다. 이후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소비자의 투자권유 요청 시에만 방문한다’는 쪽으로 투자자보호에 맞춰 개정안을 더욱 강화했다. 관련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바람은 크다. 자본시장이 발달된 미국과 일본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철회권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먼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의 계약철회권이 인정된다. 우발적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방문판매는 증권사 정식직원 중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임직원만 가능하다. 카드모집인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방문 판매 시에도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 규제가 영업적 판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하면 금융투자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방문판매 현장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상품권유 등만 가능하며 투자자금을 바로 받을 수도 없다. 투자자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입금을 해야만 최종판매가 된다. 금융회사 직원들도 업무처리를 태블릿PC를 통한 전자문서로 진행해 문서 조작자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투자자 투자상품 접근성 높아져=투자자 입장에서도 방문판매의 효용이 크다. 다양한 맞춤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산가에겐 사모펀드, 자영업자나 퇴직자에겐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만들어 방문 권유가 가능하다.
특히 편의성이 높아진다. 투자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영업점과 동일하게 계좌개설이나 투자상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업상 바쁜 이들이나 노약자, 영업점이 없는 지역거주자 등은 아주 편리해 질 것”이라며 “충분한 상품설명과 투자자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 계약이 완결되므로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마케팅채널 다양화, 무점포 영업에 따른 비용절감, 남는 인력에 대한 영업직 활용으로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증권사들은 방문판매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위해 이미 10억~30억원 가량 투자도 해뒀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문판매를 위한 전자영업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방문판매업법 미개정으로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어려운 증권업계에 수익창출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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