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헤럴드 리뷰스타=김혜정 기자]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드라마와 예능 간접광고(PPL)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 1심은 조 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헉 이런 일이"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대표가 사건사고가 많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가 이겼구나"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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