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진환자 A씨와 같은 시간에 목욕탕을 이용했다고 신고한 20대 남성이 허위 진술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19일 오후 6시50분께 한 시민으로부터 “김모(21) 씨가 A씨와 같은 시간에 함께 목욕을 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A씨는 지난 13일 오한, 발열 등의 증세를 보였고 다음날(14일) 오후 1시47분~오후 3시9분까지 대구 남구 소재 한 목욕탕에 들렀다. A씨는 15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남구보건소는 김 씨가 목욕탕 이용자 103명 중 1명으로 보고 곧바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김 씨는 “14일 낮 12시30분∼오후 4시까지 이 목욕탕에서 A씨와 함께 있었다”면서 “열이 37.8도까지 났고 현재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 3명과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대구시는 비상이 걸렸다. 김 씨를 포함해 동거 중인 친구 3명 등 4명을 자가 격리하고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김 씨에 대한 1차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일 새벽 1시28분께 김 씨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김 씨의 진술도 이날 오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확보한 목욕탕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 씨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21일 “메르스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김 씨가 허위 진술한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면서 “대구시 등과 논의 끝에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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