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이가 비의 '라 송(LA SONG)'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KBS 방송 불가 판장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가사를 수정,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20일 태진아 소속사 측에 따르면 당초 비로부터 받은 '라 송'의 가사의 일부인 '마세라티', '페라리' 등을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KBS 심의를 요청,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정된 가사로 KBS 측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수정된 가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곡자인 비와 상의할 계획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귀띔이다.
KBS 측은 태진아의 '라 송'의 가사에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이 곡으로 활동한 비는 수정된 가사로 심의를 받아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
이와 관련해 KBS 측 역시 태진아 측이 수정된 가사로 심의를 접수할 경우, 재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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