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ㆍ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 효능ㆍ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ㆍ과대 광고 342건(54.1%)이 적발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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