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주점에서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인 G(38)씨에게 2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G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G씨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은 A(30)씨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G씨 변호인 측은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G씨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면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키고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가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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