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육식성 어류로 알려진 피라냐, 레드파쿠 등의 추가 개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남미 아마존 서식어종인 피라냐, 레드파쿠의 잔존 개체 확인 및 제거를 위해 강원도 횡성 소재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내 최종 확인한 결과 추가 개체는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4일 발견된 피라냐 3마리, 레드파쿠 1마리가 무단 방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어류가 번식했을 가능성을 두고 치어, 수정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밤샘 양수 작업을 진행해 저수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을 빼낸 후 국립생태원, 강원대 등 전문 조사기관이 투입돼 잔존 개체를 확인했다. 특히 양수과정 중 외래어종의 성체, 치어 및 수정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망을 3중으로 설치하고, 유출여부를 최종 모니터링했다.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장마로 인해 저수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 기존에 발견된 4마리 개체 모두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돼 생태계 교란 및 위해성 연구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들 어종들이 주로 남미에 서식하는 특성상 국내에는 인위적인 유입 외에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고, 누군가 관상어로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상용으로 키우던 외래어류를 무단으로 하천이나 호소 등에 방류할 경우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발견된 피라냐와 레드파쿠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어종들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수입ㆍ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 등 특수 목적이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외래생물에 대한 자연방사나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를 추진해 방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