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8만7007건, 9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53억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4만원→65만원), 원흥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ㆍ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644-4600)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로 납세자들이 납기를 경과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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