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내년부터 소기업 판단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앞서 소기업 기준은 올해로 33년째로 지난 1982년 첫 도입됐다. 상시 근로자 지표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두 개 그룹(상시 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을 5개 그룹(매출액 120억-80억-50억-30억-10억원)으로 설정했다.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18개 업종(모든 업종 대분류)을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으로 세분화했다. 그룹별로 분류해 일부 업종에 소기업 지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완화했다.중기청은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 소기업군 내에서도 피터팬 증후군이 자주 유발됐다며 소기업 기준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지난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1976곳) 중 근로자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전체 16%(315개)나 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기업 비중도 2010년 67.9%에서 78.2%로 증가했다.중기청은 “소기업 개수와 비중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설정했다”며 개편 후, 소기업 수는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 혼란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 졸업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외에도▲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