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5년 14.6%로, 1800만 적용 대상 근로자 중 260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지만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2016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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