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시내버스는 1천원ㆍ마을버스는 550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지난 달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요금’을 받도록 변경했던 것을 다시 현금ㆍ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 13~18세)은 간․지선 시내버스 1300원 → 1000원, 마을버스는 1000원 →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이는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그러나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2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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