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충남 천안시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지난 4월 싼타페 차량으로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한 후 앞유리가 파손됐다. 이씨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세차기 원통형 브러시가 문지르고 가는 과정에 앞유리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으나 세차업자는 보상을 거부했다.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다가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보상은 받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사례 중에서는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등)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ㆍ스크래치’가 발생 피해였다.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업자들은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세차 전후 차량외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해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