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로 주부 A(39ㆍ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로 문화고에서 상계교 방향으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B(47) 경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0.244%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 경사는 갈비뼈와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상계백병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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