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이던 고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들의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해졌다.
병무청은 30일 “2015년 징병검사를 받거나 받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은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가운데 현역은 32만8974명(90.4%), 보충역 1만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142명(2.0%)이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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