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거짓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짓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함 혐의로 퀵서비스 기사 안모(40) 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를 하다 알게 된 안 씨 등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회에 걸쳐 보험사 7곳~8곳으로부터 총 39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 달리던 스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7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교통사고를 위장했다. 특히 추돌사고의 경우 충돌 사고보다 경위가 간단해 보험사에서 과실을 자세히 따지지 않는 점을 노려 주로 추돌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범인 중 일부는 사기행각에 부인과 동생 등 가족을 동원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퀵서비스로 돈벌이가 힘들자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한번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이 쉽게 풀리자 이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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