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2분기 중 상조업체 4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 신고하거나 등록을 취소했다. 또 1곳이 신규로 등록하는 등 총 20곳이 등록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6월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0곳이고, 해당 업체에서 총 2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한 상조업체는 ㈜예가, ㈜명인라이프 등 2곳, 등록 취소나 말소된 업체는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 등 2곳으로 이들 4개 업체는 현재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다.
상조업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폐업, 등록취소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신규로 등록한 1개 업체 ㈜제이비라이프는 은행 예치계약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실버뱅크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공제계약을 했으나, 담보금 미납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이밖에 1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 23건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바꼈을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된 피해보상 기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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