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호반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고, 하도급 업체에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호반건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하도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후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가 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계속되자 지난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하도급 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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