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원고에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던 가족을 한 대학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로 잃은 유족 등이 포함된다.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소장에는 이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시 역학 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 등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단 이번에는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고 차후 원고단 체제로 갈지 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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