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기 용인의 한 40대 초등학교 과학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20일 A초교 교장으로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해당 교사 B(47)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장은 “최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과학 교사를 담당하는 B교사가 과학실 등에서 여학생 20여명의 몸을 만진 부분이 있다”고 고발했다.

B교사의 추행 사실은 이달 초 밝혀지기 시작했다. 피해 학생들이 보호자에게 추행 경험을 알렸고, 이에 학부모들은 12일부터 이틀간 해당 교사의 수업 배제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학교는 15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을 입수한 뒤 다음날 일부 학부모를 불러 고소 의사를 묻는 등 면담을 진행하고나서야 B교사의 수업배제를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2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남학생에게도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들은 “백허그를 하면서 손을 가슴쪽으로”, “브래지어끈을 찾으며 쓰다듬음”, “다리가 부러진 학생에게 다른 다리도 부러뜨리겠다고 함” 등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는커녕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해당 교사가 과도한 스킨십을 한 점때문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