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 하려 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회사 허락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가 2013년 1월 해고당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기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기자 직업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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