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배송 취소가 용이한 편의점 택배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 고가품을 살 것처럼 속인 뒤 중간에서 물건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B(40) 씨 등 4명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명품시계 등을 살 것처럼 유인해 물건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서 보고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B 씨 등에게 택배 배송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돈을 즉시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영수증 사진을 전송받은 뒤 해당 편의점에 이를 제시해 택배 배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가로챘다.
A 씨는 가명을 쓰고 자신이 사용하는 대포폰ㆍ선불폰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짜 가족사진을 걸어놓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유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사진을 보여주면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았다”며 “인터넷 장터에 올라온 물건들 중 갖고 싶은 것을 찍기만 하면 모두 내 것이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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