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이보크’<사진> 디젤 모델이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모델을 수입하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 모델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아 이달 1일부터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레인지로버 이보크처럼 2200㏄ 정도의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0.08g/㎞,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0.5g/㎞ 등이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다수의 차량이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에 따라 리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리콜 대수가 150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업체 측은 오는 10월께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랜드로버의 주력 모델 가운데 하나로 월평균 100대 이상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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