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반발, 구청 표창취소

서울시 한 구청으로부터‘ 숨은 일꾼’ 표창을 받은 시민이 지역신문의 부정확 한 보도로 인해 동물단체 등의 비난을 받은 뒤 표창을 취소당하는 일이 발생 했다. 길고양이를 내쫓아 상을 받은 여성에 대한 기사에 내용과 반대되는‘ 고양이 어머니’라는 제목이 붙어, 동물단체 및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이 컸다.

지난 10일 서울시 도봉구의 마을신문인 D사 홈페이지에는‘ 숨은 일꾼 표 창받은 방학동 고양이 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A(여)씨가 지난 3년간 동물보호단체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지켜 마을에서 길고양이가 사라진 공로로 최근 서울 도봉구청으로부터 숨은 일꾼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길고양이를 내쫓은A 씨를‘ 고양이 어머니’라고 지칭한 부분이었다. A 씨는 지역의 마을카페 봉사활동, 골목길 정화활동, 길고양이 관 련 행동 등을 이유로 숨은 일꾼으로 선정됐는데, 해당 지역 신문은 길고양이부분만 강조해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한국고양이보호협회(고보협) 등은 도봉구청과 표창 추천을 한 방학1동 주민센터, D사 측에강력하게 항의했다.

고보협 측은 “길고양이 중성화(TNR) 실행 지역인 도봉구에서 길고양이를 쫓아낸 것에 표창을 수여한 것은 TNR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고양이 어머니’라는 단어 사용으로‘ 캣맘(Cat Momㆍ길고양이에게 먹이주는 사람)’들의 활동을 무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표창을 취소하라는 시민들의 글이 100건 이상 게재됐다. 비난이 이어진 뒤 구청 측은“ A 씨는 길고양이 관련 사항만으로 표창을 받은게 아니다”며“ 부정확한 보도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하며 표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은 결국 표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도봉구청은 21일 고보협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 숨은 일꾼 표창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다만 표창을 수상한 당사자가 본인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도봉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점을 염려해 스스로 표창을 반납해 표창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양이 어머니 관련 기사도 19일 삭제됐다. D사 측은“ 보도내용은 A 씨의 추천 공적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그 사유로 표창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고보협은 시민들이 보낸 표창 철회 촉구서 500여장과 길고양이 관련 교육 자료를 도봉구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