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거액의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2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당초 이날 오후 6시까지에서 두달 연장해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달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 이식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재판부가 항소심 심리 개시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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