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와 처남 이창석(64) 씨가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 씨와 이 씨는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해 이들에 대한 최종 형량은 상급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을,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동가치를 400만원으로 환산해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거의 모든 재산이 추징 대상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서 벌금을 내는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것을 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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