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입찰비리 발생기관의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권한을 한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동시에 입찰비리가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협력업체와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할 때는 해당 업체와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키로 했다.
공공기관 내부에 감사ㆍ조달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 등의 부당 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남용 같은 불공정 거래도 근절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하고 수의계약ㆍ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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