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농협손해보험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2014년 농업정책보험 사업약정식'을 갖고 내달부터 농작물재보험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50% 또는 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물에 대해 태풍, 우박, 냉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첫 판매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과수 5종이며, 가입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로, 11월 30일까지다.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 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이와 함께 NH농협손보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가지, 파, 배추 등 작물 3종을 신규로 추가해 피해보상품목을 통 43개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기존에는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에서 적용했으나, 가입자 상황에 따라 표준수확량의 최대 150%까지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차등을 두었던 콩보험의 최소가입기준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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